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 사업이 5월에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차 시범 사업자로 320가구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집주인은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어 다가구 임대주택을 짓는 비용을 2억 원 한도에서 연 1.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는 고친 집을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생기는 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합니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로, 신축이나 개축을 거쳐 1~2인 주거 다가주 주택 등으로 전환됩니다.
국토부는 5월 30일부터 2차 시범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의 자가검검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 적합성 여부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