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노골적 간접광고 '님과함께2'에 경고 조치

입력 2016-04-14 17: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고의 사랑-님과 함께2'의 노골적인 간접광고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14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특정 상품·상호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님과 함께2'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호텔예약 애플리케이션, 청소기, 에어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연하고 언급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 했다"라며 "'에어컨이잖아? 바람 안 나오지? 냉기만 나오지?'와 같이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TV조선 '엄마가 뭐길래'는 토너, 에센스 등의 협찬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보여주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에서 제품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 SBS 드라마 '마녀의 성'은 간접광고주인 헬스장을 극 중 배경으로 설정해 상호명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현수막,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통해 실제 해당 업체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내용 등의 상업적 표현을 수차례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MBC 드라마 '내일도 승리' 역시 등장인물들의 식사장면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호를 노출하며 "여기 엄청 유명한데야"라고 언급하는 장면과 자신의 실수로 아이를 유산해 놓고 모든 잘못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주인공의 탓으로 돌리며 괴롭히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2호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사진=JTBC '최고의 사랑-님과함께2'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