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화 '암살', 소설 표절 아니다...유사성 없어"

입력 2016-04-14 10:48


영화 '암살'이 최종림 작가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암살'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난 작가 최종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암살'이 최종림 작가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라며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종림 작가는 지난해 8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일부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배급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종림 작가는 소설 속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암살'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의 유사성, 영화와 소설 모두에 종로경찰서가 등장한 것을 근거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사진=영화 '암살'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