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하면 지자체·공공기관 납품대금 못 받는다

입력 2016-04-13 13:15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하청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납부 증명은 계약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회사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와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제약사 등이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해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 올리거나 비용을 높게 받으면 해당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해 제약사 등에 징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