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공룡' 이케아 갑질에 철퇴···5월부터 배송료 환불

입력 2016-04-14 13:47
수정 2016-04-14 13:40
<앵커>

글로벌 가구 업체 '이케아'는 제품이 저렴한 대신 배송과 조립 서비스에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이케아의 약관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하면 도중에 취소도 환불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개선돼 취소와 환불이 가능해 집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

매장에서 소파와 책장 등 가구를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배송과 조립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 값과 별도로 배송비와 조립비를 소비자가 따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케아의 부당한 환불규정.

일단 서비스 신청을 하면 소비자는 환불은 물론 서비스 취소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케아가 택배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여서 물품 구매는 취소해도 서비스 계약은 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스탠딩> 반기웅 기자
"무겁고 부피가 큰 가구는 배송조립 서비스가 꼭 필요하지만 취소와 환불을 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환불과 취소를 제한하는 이케아의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배송 조립 서비스완료 이전까지는 고객이 자유롭게 서비스 취소를 할 수 있고, 환불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배송과 조립 등의 이유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일정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케아는 해당 약관을 시정하고 오는 5월 부터 새 약관에 따라 서비스 취소에 따른 환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