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도로시설물 정비로 분주..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검증된 제품만 설치 가능

입력 2016-04-08 10:36
안전성 및 내구성 입증.. 교통 사고 예방 효과 기대


완연한 봄 날씨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4월 중순에서 말까지 춘계 도로정비 기간을 갖고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실된 시설물들을 복구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결빙과 해빙을 반복하며 도로의 포장이 패이거나 가드레일과 같은 구조 및 시설물들이 변형된 경우 이를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도로 비탈면 낙석 및 산사태 위험 여부 확인, 교량/터널 이상 여부 점검, 배수관 및 도수로 퇴적토와 제설용 모래 제거 및 교체 등 도로 시설물 점검 및 보완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도로 포장 상태의 경우 안전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작업해야 하는 부분이다. 가드레일 역시 차량 관통이나 전복 등의 참사를 유발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의 경우 설치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도로 위 가드레일의 시작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 받은 단부처리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신도산업㈜의 표준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2WAY 노측 성토부용 시설물이 한국도로공사의 실차충돌테스트를 통과했다. 개방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중앙분리대, 노측 성토부)과 표준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중앙분리대용 2WAY/3WAY)에 이어 표준형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 2WAY 노측 성토부용 시설물이 국내 최초로 80km/h급 실차충돌 테스트에 합격한 것이다.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가드레일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되는 것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했을 시 가드레일이 차량 내부로 관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안전 시설이다. 여기에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까지 갖춰 탑승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도산업㈜이 선보인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은 기존에 설치된 시설과 달리 가드레일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틈이 없어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것이 특징이다. 충돌 시 단부처리시설 전면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탑승자 및 차량의 피해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아연 도금 및 분체도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녹이 발생하거나 부식될 우려가 없다.

관계자는 “‘무사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준에 적합한 가드레일 단부처리시설을 개발했다”라면서 “실차충돌테스트 통과로 기술력 및 품질을 인정 받게 되어 기쁘다. 이를 통해 전국 가드레일 관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