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방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을 허가할 때 미래부에 사전동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는 13일 총선 직후 미국에 위치한 세계 방송통신 관련 정부기관 FC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FCC는 최근 미국 2위 통신사인 AT&T의 4위 T모바일 인수합병을 불허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 능력을 갖고 있어 각국 정부의 통신산업 규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업 결합, 합병 부분도 이번 방문의 관심사 중 하나"라며 "기업 합병은 국가 별로 고유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 위원장은 FCC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저마다 심사를 하는 것이 중복심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관점이 다르고 미래부와는 보는 것이 같을 수 있지만 방송법에 규정된 항목에 대해 배점을 강화해 심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방송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제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현황에 대해 조사를 벌여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통법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 필요한 때, 필요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