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 아파트'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일 경우 공인중개사는 구매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단지 내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고 공인중개사 두 명이 함께 '남향'이라고 소개해준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였다.
시가는 9억5천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5천만원을 더 주었던 것으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방향 란에도 '남서(기준: 베란다)'로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A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구입한 집이 정반대인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탓에 5천만원을 손해봤다며 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던 것.
법원은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이들이 A씨 부부에게 설명을 잘못 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아파트의 방향은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매계약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의 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약 36% 전후로 차이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중개인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3천만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이 판사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하기 전 이미 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그 구조를 직접 확인했으므로 이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 원고에게도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