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 거부' 조종사 파면 확정…소송 이어질 듯

입력 2016-04-06 18:56


대한항공이 "24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에 어긋난다"며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을 확정했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5일 박 기장의 파면을 확정한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노조에 전달했습니다.

박 기장은 지난 2월,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정해 현지에 도착한 후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보통 때보다 3배 이상 길게 해 출발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