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의 또 다른 주역이 되고 있는 '태양의 후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방송 프로그램 대사 중 욕설이 들어간 부분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에 대해 전원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태양의 후예'는 지난 17일과 8회분에서는 극 중 서대영 상사(진구)가 지진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런 XX 그 XXX 당장 끌고 와!”라며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생존자를 구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음에도 발전설비 책임자 '진영수'가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 굴착기로 건물을 부순 상황이었다.
부대원의 보고를 받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서 상사는 부대원에게 진영수를 붙잡도록 지시하면서 해당 욕설을 했다. 이후 서 상사는 "그 XX 도망 못 가게 꽉 박아놔. 만약에 누구 하나 잘못되면 그 XX XXX도 깨줄라니까."라고 했고, 생존자 구출에 성공하고 나온 서 상사에게 부대원들이 진영수를 데리고 오면서 "이XX 어떡할까요?"라고 묻는 장면 등이 이어졌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상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