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단단히 뿔났다’...총살 SNS글 작성·유포 24명 고소

입력 2016-04-05 17:18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처형해야 한다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SNS에 작성하거나 유포한 24명을 5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재명 총살' 위협 게시물을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최초 작성자 강모 씨와 이를 SNS에 공유한 서울 노원경찰서 김모(59) 보안과장 등 24명을 모욕죄·협박죄·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이날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이 유포한 게시물은 이 시장을 즉각 체포해 처형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이 시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사진을 덧붙여 논란이 일었다.

이 시장 측은 "게시물이 이 시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자는 취지로 구성돼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게재해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해당 경찰관 문책과 경찰청장 공개사과 등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과장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