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된 카카오…은행사업 차질 '우려'

입력 2016-04-04 16:04
수정 2016-04-04 16:01

<앵커>
메신저 앱을 시작으로 창업 10년 만에 카카오가 자산 5조 원을 넘기면서 공정위로부터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는 상당한 규제가 뒤따를 전망인데 당장 인터넷은행 진출 차질이 우려됩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 되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올 초 음원서비스 '멜론'을 보유한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사들이면서 카카오는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산총액 5조 원을 넘기면서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대기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대기업으로 묶이면서 당장 30개 넘는 법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출범을 예고한 인터넷은행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지분이 50% 이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행법상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금산분리' 조항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같은 규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터넷은행 시장 개척에도 족쇄가 될 거란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추광호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기업이 자산규모가 커지면 각종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산규모를 키워야할지 말아야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별다른 규제 없이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포털 '바이두' 등은 지난해 인터넷은행 설립과 함께 핀테크 분야 선도업체로 자리잡은 상황.

전문가들은 "IT·바이오 등이 새 먹거리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이들 산업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환경부터 우선돼야 한다"며 "낡은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