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무주택 직원에 임대한 오피스텔 근로자복지증진 시설로 인정

입력 2016-04-01 10:30
무주택 종업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해주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 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번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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