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조기퇴근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사진=SBS 런닝맨 캡처)
2시간 조기퇴근제가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시간 조기퇴근제로 인해 문체부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의 직원 1만여 명은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 오후 4시 퇴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조기 퇴근에 따른 2시간 근무 시간은 1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2시간 조기퇴근제에 대해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장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