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무자에 대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시기별 부모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통·반장과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를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고,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보호 제공을 위해 관련 경력(의료인, 교사 등)이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가정위탁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학대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올해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대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