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법 29일 발효··자위대,전세계 파병 가능

입력 2016-03-29 09:47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본 안보법이 29일 0시를 기해 발효했다.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의 과거 정권이 '헌법 9조'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집단 자위권(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발효된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개정)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전쟁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한 중대 교두보로 간주돼온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둘러싼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專守)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은 중대 기로에 섰다.

또 이번에 발효된 중요영향사태법(주변사태법을 대체)에 따라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정권은 '정공법'이라 할 헌법 9조 개정 대신 2014년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꿨고 이후 위헌 논란 속에 작년 9월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사실상 강행 처리한 뒤 지난 22일 안보법 시행 일정을 담은 정부령을 각의에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