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육성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제출

입력 2016-03-28 14:00


전국 지역별로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자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네거티브 규제 완화' 방식이 적용돼,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신기술·융복합 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선 30일 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주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특례를 주게 됩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모두 73건의 규제 특례가 열거됐으며 각 지자체는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며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경제부총리에게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시·도지사 신청이나 특별위원회 직권으로 기존 규제프리존의 해제도 가능합니다.

기재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맞춤형 세제·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