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톡스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짜 보톡스 관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홍모(31)씨를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달 29일 영등포구에 제조공장을 차려 만든 가짜 보톡스 3천500개 중 800개를 인터넷을 통해 만난 A(40)씨에게 4천48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문 의약품인 미백제를 보톡스로 속여 판매했다.
A씨는 가짜 보톡스라는 사실을 알고 홍씨 등을 유인하려고 "1천200개를 6천840만원에 더사겠다"고 제안했다. 이달 11일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서 A씨가 홍씨를 붙잡고 따지자, 홍씨는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발사하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가짜 보톡스 전체 생산량은 1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 보톡스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지만, 보톡스 원료 보툴리눔 독소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분석을 의뢰해 보툴리눔 독소 함유 여부를 검사할 수는 있었으나 독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인체 유해성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