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연계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입력 2016-03-28 13:22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지켜야 할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곧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사업자가 사들여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 정비조합은 공개경쟁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을 벌여 타결되면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를 뉴스테이 사업자로 결정하면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을 때 정비조합은 기준에 정해진 항목을 토대로 공개입찰 참가자들이 낸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뒤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정한 제안서 평가항목은 일반분양분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 '가격 적정성', 신용도 등 입찰 참가자의 '재무여건',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유지기간 등 '사업계획'입니다.

특히 입찰 참가자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를 설립해 뉴스테이를 공급한다고 하면 리츠·펀드의 건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기준은 또 리츠나 부동산 펀드로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정비조합과 가격협상을 마쳤더라도 리츠·펀드가 실제로 설립돼야 뉴스테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게 했습니다.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문기관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정비조합이 금융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해당 전문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입찰 참가자들의 금융구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비조합의 의뢰로 금융전문지원기관이 입찰 참가자들의 제안서를 대신 평가할 때는 제안서마다 A∼E등급 가운데 하나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A등급이나 B등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담은 제안서에만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투자에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으로는 금융투자협회나 한국리츠협회 등이 검토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의 조합들은 이번 기준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