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3년형’ 논란 후끈...“이런 황당 판결 처음이야”

입력 2016-03-26 00:00


크림빵 뺑소니범에 대한 판결에 냉소와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크림빵 뺑소니범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주요 사회 이슈로 부각되며 댓글 많은 뉴스로 부상할 정도다. 특히 음주운전 무죄 소식에 “음주해도 도주 후 자수하면 될 일”이라는 비아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실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지난 25일 온라인은 그야말로 후끈거렸다.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은 너무 적지 않느냐"(네이버 아이디 '999w****')는 분노 여론은 기본. 네이버 아이디 'kore****'는 관련 기사 댓글에서 "죽은 사람이나 그 가족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이밖에도 "라면 훔치면 징역 3년을 받는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3년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네이버 아이디 'ejrt****')며 판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댓글에도 추천이 몰렸다.

특히 크림빵 뺑소니범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점이 누리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트위터에서 아이디 'BearsWin_V4'로 활동하는 누리꾼도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도 증거를 없애고 시간 한참 지나서 잡히거나 자수하는 척하면 형량이 고작 3년이구나"라고 탄식했다.

"이제 술 많이 먹고 사고 나면 열심히 도망가서 다음 날 자수하면 되겠다. 음주 증거도 없고, 자수했으니 처벌도 약하니 말이다"(네이버 아이디 'hiba****') 등 판결을 비꼬는 댓글도 심심찮게 올라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크림빵 뺑소니범'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당시 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강씨는 당시 임신 7개 월차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