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차 금융관행 개혁 68.5% 이행 완료‥2차 개혁 착수

입력 2016-03-28 12:00


휴면 금융재산을 쉽게 찾게 하고 예·적금, 보험, 펀드 등 주요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그간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개혁이 1차에 이어 2차 과제가 새롭게 추진됩니다.

감독당국은 1차 금융관행 개혁이 전체 68.5%의 과제가 이행 완료됐다며 2차에서는 완료 못한 과제를 이행해 나가고 새롭게 소비자들과 밀접한 실손보험 문제나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신용카드 등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일 금감원은 금융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 차원에서 개시한 제1차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이 올해 2월말 현재 총 232개 세부과제 중 68.5%인 159개 과제가 이행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휴면계좌 조회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휴면 금융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평균 14~19차례나 자필 서명을 했던 서류의 폐지·통폐합을 통해 펀드의 경우 15차례 하던 것을 4차례로 줄이는 등 편의성 제고 성과를 거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1차로 추진한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외에도 개선해야 할 후진적이고 고객 불편을 야기하는 관행이 많이 남아있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새로운 개혁과제를 담아 2차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대 금융관행 개혁의 경우 우선 그동안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경력 인정 미비, 저렴한 서민우대 보험 안내 부족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관행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사들의 알림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월간 카드사용 실적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에게 실적이 부족함에도 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사가 고객에 제 때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사로 하여금 고객이 상품 가입시 설정한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금융사가 SMS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를 즉시 알려주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변액보험에 있어서는 이 상품이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인 점에서 투자 리스크에 따른 고객 불만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품별 수익률 안내 강화, 펀드 변경에 따른 정보제공 등 시장 상황에 맞는 관련 정보를 제공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연회비 , 카드대금 지급과 관련한 불만, 실손보험료 과다 인상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진료 관행 등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 해소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휴대폰과 렌터카, 단체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의 불합리한 상품구조 개선, 금융사 편의 위주로 처리되는 연체정보 관리, 연체이자 적용 등 금융사들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국민체감 2차 금융관행 개혁의 경우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4월중 금융권역별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구성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2찬 금융관행 개혁의 경우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추진하되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과 같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2~3년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의 경우 올해 7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