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물놀이 ‘꽃청춘’ 중징계 받나…방심위 “아직 결과 몰라”

입력 2016-03-23 19: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프리카의 캠핑장 내 수영장에서 나체로 물놀이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에 휩싸였던 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3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1일 '꽃보다 청춘'에서는 '응답하라 1988'의 안재홍, 류준열, 고경표, 박보검이 캠핑장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물속에서 입고 있던 속옷과 바지를 벗어 흔드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의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어본 뒤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자 의견진술 절차를 밟은 후 법정제재가 아니라 행정지도를 결정한 경우도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결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