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을 위한 시세조종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와 증권사 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A씨는 2012년12월28일부터 2015년 8월13일 기간중 주식거래 전용사무실을 개설하고 주식매매 전담직원 5인을 채용하여 통정매매(17만회), 시가,종가관여 주문(1,180회) 등 총 36만회(1.5억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 센터장인 B씨는 A씨와 공모하여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고, A씨에게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제공 및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B씨는 A씨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제공받고 일부 시세조종 계좌의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