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손해보험 한도액 마련… 의무가입제 실효성 확보

입력 2016-03-22 18:5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6개월 후 시행될 이번 '체시법'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13종)들이 1인당 1억원 한도 이상, 부상 시 상해등급별로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형식적 의무를 조정했다.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한 기존의 '체시법'은 보장 한도를 정하지 않아 체육시설업자들이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체육시설이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근거도 마련해, 체육도장 등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시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고 체육시설 통학버스를 운행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한편, 수영장 시설 규제는 이용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이용객이 적고 수영조 관리가 용이한 회원 전용 수영장과, 투숙객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등의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민간 체육시설업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