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부동산 대출·중개수수료 결제 시장 진출

입력 2016-03-22 15:46


신한카드가 부동산 대출과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시장에 진출합니다.

신한카드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초구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임대차, 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신한카드는 주택 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인, 임대·임차인, 공인중개사 등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오는 4월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고객이나 중개수수료를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잔금처리일에 수취하는 관행상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공인중개사가 대상입니다.

신한카드 고객이 아니어도 대출이 가능하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채널로 접속하면 되며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제출, 담보설정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고객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상품 이용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카드 결제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