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센트럴시티, 정류장으로만 증축 가능

입력 2016-03-17 11:06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센트럴시티가 앞으로도 자동차정류장으로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센트럴시티)의 건축물 범위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센트럴시티의 건축물 범위는 건폐율 44% 이하, 용적률 275% 이하, 최고높이 33층 이하입니다.

도계위는 향후 건축범위 내에서 센트럴시티를 증축할 경우 증축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정류장으로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