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문대성, 국민대 박사? ‘포털사이트 허위학력 기재’ 논란

입력 2016-03-16 16:52


동아대 체육학과를 졸업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포털사이트에 ‘국민대 박사’로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 남동구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인천 남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문대성 의원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중 학력사항에 '국민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심리학 박사'로 학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고발장이 전날 남동구선관위와 인천지검에 각각 접수됐다.

인천 남동구에서 태어난 문 의원은 인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닌 뒤 서울 리라아트고, 부산 동아대 체육학과를 졸업했다.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돼 대학이 박사 학위를 이미 취소했는데도 박사 학력을 기재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게 고발 내용의 요지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