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첨단 자족도시로의 변모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서해안 복선전철 호재를 품고 황해경제권 전초기지로 불리는 등 서해안 개발 붐이 일고 있는 것.
상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합 산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3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인구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산시는 1만8천여 명에 달하는 고용 인구 창출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도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난이 예상되며 건설업계도 신규 공급물량을 서산시에 투하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당진-태안 간 고속도로 건설과 더불어 해미 공군 비행장의 민간항공기 비행장 추진 및 성연면 테크노밸리 유치 등 서산에 깃든 호재들이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서산시아파트 분양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일반 분양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 사업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일컫는다. 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다수의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것. 이에 원가 공급이 가능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서산시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해 자율적인 조합원 모집에 따른 폐해, 토지사용승낙 확보에 따른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며 경각심이 커졌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문의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세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이를 적극 홍보하며 서산시아파트에 대한 일반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산시에서는 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 계약 해지 및 환급,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하고 각 읍, 면, 동에도 배포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인가신청 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합규약을 비롯해 계약서, 사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