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상품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6-03-16 13:09


앞으로 건설사가 옵션 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심사에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발코니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등 다양한 옵션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옵션 계약서는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었고,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기더라도 계약 체결 후 한달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옵션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앞으로 아파트 옵션상품 가격의 10%가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건설사가 옵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