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네거티브· 사전허용사후규제·민간주도' 방식으로 개편

입력 2016-03-16 13:00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그리고 관이 아닌 민간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규제개혁 패러다임이 전면 개편됩니다.

또한 드론과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해 각 산업별 현장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한 뒤 해외사례와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만 존재하도록 신산업 규제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와 규제개혁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1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이런 내용의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이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아니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민간주관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구성해 생명과 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폐지와 개선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또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신제품과 신서비스는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틀을 본격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무인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 신약,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딩, O2O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신속 시장출시 지원제도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제효과가 큰 현장규제들을 한번에 일괄해서 일정기간 완화 또는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완화유예’ 조치를 상반기중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커다란 장벽으로 존재해 왔던 입찰제한 관련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 혁신 TF를 구성해 과도한 실적과 무리한 납품검사 요구 등 공공조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과 지자체 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을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와 중소기업청, 중기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히 규제개혁 효과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나면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고(인허가 간주제), 인허가처럼 운영되는 ‘무늬만’ 신고제는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즉, 신고제를 인허가와 동일하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 근절을 위해 전체 신고규정 1200여건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처리기간 명기 등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을 지난해 11개 분야에서 도시계획, 산업지원정책, 기부채납, 지방세정 등 민원다발성 항목 중심의 4개 분야를 추가해 총 15개 분야로 기업환경종합지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 현장집행 → 애로해결→ 현장체감’ 전 과정이 확실하게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중앙-지자체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 지자체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