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규·행정지도 위반 제재 부담 덜어‥금융위 개정안 의결

입력 2016-03-15 18:18


그동안 당국의 행정지도나 금융사 내규 위반시에도 제재를 하던 금융관행이 개선돼 금융사들이 관련 제재 부담·우려를 덜게 됐습니다.

금융사 임원의 연이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되고 금융사를 제재하는 경우 내부통제 수준이 양호할 경우 이를 제재에 반영하는 근거가 명문화됐습니다.

15일 금융위는 제5차 금융위를 열고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사·제재 개혁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대한 규정’ 개정안 시행세칙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과 세칙 개정은 금융업계의 소극적이고도 보수적인 행태를 쇄신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규 위반이 아닌 금융사 내규나 당국의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제재 근거를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금융사 직원이 약관대출 심사를 할 경우 내규가 정한 일부 절차를 누락하거나 관련 대출이 부실화된 사실이 금감원의 검사에서 적발되면 제재를 받았지만 개정된 경우 내규 위반은 당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임원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 임원이 회사를 옮겨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위반할 경우 현행 규정상에서는 이전 금융사에서 근무했을 때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제재할 수 없었지만 개정으로 해당 임원에 대한 제재시 이를 가중 사유로 감안하게 됩니다.

기관제재의 경우도 금융사가 여러 가지 기관제재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이전에는 합쳐서 가중해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의결 등을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검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4건 이상인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감원이 한 은행의 검사에서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4건을 적발했음에도 기존에는 기관주의 1건만 조치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를 가중해 ‘기관주의’를 ‘기관경고’로 제재수준을 1단계 상향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함께 기관 제재시 금융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양호할 경우 이를 기관제재 양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유도가 가능케 했습니다.

이밖에 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돼도록 하기 위해 가중·감경 제도도 합리화했습니다.

감경사유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시행한 경우 과태료 예정금액의 20% 감경에서 이번에 50% 이내 감경으로 과태료 등을 감해주고 과징금 역시 기본 과징금의 20%에서 50% 이내로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중 사유의 경우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등은 예정금액의 20% 이내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이 가중되는 안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정과 세칙은 관보에 공고되는 즉시 시행된다”며 “단 ”임원의 연속 위반행위 합산 제재와, 기관제재 경합 가중 등은 규정 시행일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관행개선과 규정·세칙 개정으로 신속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대부분 조치가 완료됐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명시적인 법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행정지도한 사안 등에 대해서도 위반시 제재를 해왔으며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애로를 호소해 온 가운데 이번에 관련 사안이 제재에서 제외되면서 금융사들은 행정지도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