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귀가조치 지자체장에게만 부여

입력 2016-03-15 10:44
앞으로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귀가조치 권한이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여했던 보호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