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일몰과 관련해 한숨을 돌리게 된 기촉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합니다.
당국은 신속히 입법절차를 진행해 4월말까지 입법 완료를 통해 본격 시행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15일 금융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기촉법은 3월 18일 공포·시행될 것으로 금융위는 관측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촉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 위해 기촉법 적용 배제대상 기업의 범위 규정, 신용공여 개념 등을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주채권은행 선정과 변경 절차 마련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의 경우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금융사,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 등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신용공여의 개념 역시 대출, 어음,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 대여 등 상거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촉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채권은행 선정과 변경 절차의 경우 이전 기촉법의 주채권 은행 선정과 변경 절차를 유지하되,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은 변경할 경우 변경 사실과 이유 등을 채권단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매년 1회 정기평가하고 필요시 수시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밥법과 관련해서는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협의회 개최 시한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는 금융 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과 이행현황 공개 등을 명시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 상의 기구였던 부실징후 기업 고충처리위원회가 제정안에서는 법상 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형약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과 관련해 후속작업 등을 감안하면 입법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이번주 중으로 공표, 발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기촉법이 입법 완료되면 주채권은행들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생절차 등을 개시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기촉법의 경우 채권자 협의회 소집, 공동관리절차 진행방법, 반대채권 매수가액 고려요소, 협의회 운영 방법 등이 구체화돼 채권은행 주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기촉법의 국무회의 상정 이후 의결이 되면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입법 완료를 통해 기촉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