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동일제지,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163억 부과

입력 2016-03-14 10:59


동일제지는 골판지 원지업체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3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자기자본의 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