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판지 가격담합 12개사에 과징금 1184억 부과

입력 2016-03-13 14:55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대양제지공업 등에 과징금 1천184억원을 부과하고 각 사를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골판지 원지 업체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지난 2000년, 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나 가격 인상을 담합했습니다.

아세아제지 등 수도권 소재 대형사 4곳의 영업임원들이 식당에 모여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면 각 대표이사 사장단이 모여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임원과 사장들의 합의를 토대로 업체들은 골판지 원지 가격을 톤당 2만원에서 많게는 9만5천원까지 올렸습니다.

또한 업체들은 골판지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매달 3∼5차례 조업을 단축하기로 짜기도 했습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이르는데, 담합 과징금을 받은 12개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이라며 "이들의 담합이 심각한 경쟁 제한을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아제지에 부과된 과징금이 318억6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대양제지(217억4천만원), 동일제지(163억1천), 월산(124억4천만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골판지 원지뿐 아니라 상자업체들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도 거의 마무리했으며 골판지 원지 재료인 골심지(골판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종이)와 표면지(골심지를 감싸는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체들도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골판지 업계 전반의 가격 담합 협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