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 펀드, ETF, ELS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가 14일 개시됩니다.
은행과 증권사, 생보사 등 33개 금융사들은 14일 전국 지점에서 ISA 시판에 돌입합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4일 은행 13개사, 증권사 19개사, 생보사 1개사 등 33개 금융사가우선 ISA 시판에 들어갑니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주식형·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만∼25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는 개념의 금융상품입니다.
한도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의 15.4%에서 9.9%로 낮아진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을 넣을 수 있지만 1인 1계좌만 허용되고 한번 가입하면 3∼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농어민 분들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며 “이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과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15.4%, 즉 15만4천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ISA에서는 비과세되어 그 만큼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 대신 ISA는 계좌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가입자로부터 받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는 금융기관의 ISA 계좌 수수료를 잘 따져 봐야 합니다.
ISA는 고객이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서 투자권을 위임받는 일임형 등 2종류로 출시됩니다.
증권사는 14일부터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판매할 수 있지만, 은행은 우선 신탁형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은행 14개사가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을 한 상태여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일임형 판매에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상호간 눈치작전을 벌인 끝에 연 0.1∼1.0%의 ISA 계좌 수수료 수준을 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ISA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을 포함하는 데다가 비과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크지 않을 경우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 '무능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ISA 불완전 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앞으로 현장의 판매상황을 포함해서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 제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원리금을 확실하게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까지 주는 금융상품은 없다며 ISA 가입시에는 상품의 특성, 원금손실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다른 금융사의 것과 비교해 꼼꼼히 따져보고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 달라고 권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ISA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SA 준비 TF를 통해 현장 상황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14일 ISA 출시 이후 당분간, ISA 가입동향을 각 업권별로 취합해 다음날 10시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일임형ISA의 경우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반대 급부로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일임업 경험과 노하우, 운용능력 등이 필요해 사실상 ISA 고객유치, 향후 시장 선점의 최대 관건이 되는 분야로, 증권사와 은행권의 고객유치, 상품판대 등 영업을 둘러싸고 최대 격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