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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실종아동 제보 신고 보상금 1천만원…벌써 21일째 '드론 투입'
입력
2016-03-11 14:24
평택 실종아동 제보 신고 보상금으로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한다.
경찰은 시민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평택 실종아동' 신원영(11) 군을 찾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군 실종 21일째인 이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투입, 평택 야산과 해안일대 수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