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나섭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화장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명동 현장 방문을 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과 중국의 화장품 규제가 다르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시험이 중국에서도 인증될 수 있도록 상호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달라, 중복돼서 투입되는 시험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승희 식약처장은 중국의 화장품 사업 규제 정책과 시장 정보 등을 확보해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식약처 수장까지 나서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는 이유는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의 화장품 내수 시장의 규모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11.9% 늘어난 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장품 업계는 2020년까지 매년 8%씩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 확대와 더불어 'K-뷰티' 열풍으로 지난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수출도 1조 3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승희 식약처장의 수출 지원책에 힘입어 국내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