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포맨 출신 김영재,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3-10 15:31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영재의 사기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영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너무 큰 잘못을 했다. 선고 기일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액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4월 19일이다.

한편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사진=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