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면내시경 등 환자의 진료행위시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서도 퇴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상반기에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