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 돼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전 9시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영업 비밀 침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손석희 사장은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43분쯤 지상파 3사의 당선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다. 당시 jtbc는 M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3초 후에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jtbc는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SNS와 여러 매개체를 통해 유포되고 있었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었던 일"이라며 "jtbc가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적 없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jtbc 방송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작년 7월 손t석희 사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선거 전 방송 계획을 실무진에게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