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시정 조치

입력 2016-03-09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이베이코리아 등 3개 오픈마켓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안내 하는 등의 축소·은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 안내 없이 광고 상품을 랭킹 상위에 전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베이코리아에 1,000만원,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 각각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