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과 적금 등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예금보호대상인 일임형 ISA에 이어 이번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탁형 ISA에 이르기까지 다음주 출시되는 ISA와 관련해 예금과 적금 합산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3월14일부터 국민재산 증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가 출시되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통상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금과 적금을 편입할 경우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과 적금 합산 5000만원입니다.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 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가 신탁형 ISA 뿐 아니라 기존 일임형 ISA 등 다음주 개시되는 ISA의 경우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예·적금 등은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을 말하기 때문에 ISA에 편입되더라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법령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ISA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로, 한 계좌에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며 투자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가입 후 5년 뒤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15.4%의 이자 소득세율보다 낮은 상품입니다..
현재 증권사와 은행권은 제반 인력, 상품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전산 구축 등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며 ISA 출시에 막바지 작업을 전개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 등에 가입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11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