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 시동생에 상속빚 2억 갚아야 "사별한 남편 빚"

입력 2016-03-08 09:36


가수 양수경 씨가 사별한 남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변 전 회장의 동생인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형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변두섭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 씨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두섭 전 회장이 2013년 6월 숨진 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수경 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변두섭 전 회장은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양수경 씨를 비롯해 1980∼90년대 수많은 인기 가수들을 길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