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이 줄어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 접수를 격월에 1번씩으로 심사횟수를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55개입니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허가신청 접수는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신청 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허가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신청 접수는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