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타 지역 거주민이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최하층을 원하는 다자녀가구에게는 최하층 우선 배정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정비율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예들 들어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비율은 입법예고기간에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며 바뀐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 가구에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과,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