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법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주민피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봉구는 오늘 (7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을 때 과태료와 관련된 법 규정을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을 개발해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 서식에는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 규정 등의 내용이 적혀있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포함돼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 사실을 몰라 서울시에서 지난해에만 52억 원의 과태료가 주민에게 부과됐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법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