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완패한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결과에 따라 광윤사(光潤社·고준샤) 대표 자리까지 뺏길 위기에 처했다.
7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1월 말 직접 원고로 나서 광윤사(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의 뿌리이자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광윤사는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로 올라섰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만약 이 소송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리할 경우, 그는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는다.
아울러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 광윤사 지분(28.1%)을 지금처럼 확실한 우호지분으로 내세우기도 어렵게 된다.
이 소송의 판결에는 현재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대리인) 지정 심리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성년후견인 첫 심리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 심문'이 이뤄졌고, 법원은 "입원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9일로 예정된 두 번째 심리에서는 신청자(여동생 신정숙 씨)측 법률대리인(변호사)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구체적 감정 방법과 기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서울병원 등에서 약 2주의 정신 감정을 거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6월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만큼 일본에서 제기된 광윤사 주총·이사회 취소·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