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M&A할 경우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7년으로 연장

입력 2016-03-03 15:34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으로의 편입 유예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유예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 일명 '30%룰' 적용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공시의무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