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관석·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이용자가 음반을 이용할 경우,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